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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36쪽 31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도서
[2013] SUMMARY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페이지
136
조회수
108
작성일
2013-03-05
작성자
첨부파일

전자문서는 작성자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외의 자가 관리하는( )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 답은 3번 컴퓨터에 입력되었을 때 인데,1번 등록하였을 때도 답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아닌지 궁금합니다. 입력이나 등록이나 거의 같은말 아닌지요?

관련내용이 있는 1편 핵심 92를 보면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입력 또는 기록된 때에

송신된것을 보고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등록과 기록은

거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글올립니다.

답변
2013-03-05 09:10:38

안녕하세요. 길벗 수험서 운영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항에 '전자문서는 작성자 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 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되었을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만이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이 문제의 경우 다시 출제되어도 동일하게 출제될것이므로 문제와 정답만 알아두세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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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05 09:10:38

    안녕하세요. 길벗 수험서 운영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항에 '전자문서는 작성자 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 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되었을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만이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이 문제의 경우 다시 출제되어도 동일하게 출제될것이므로 문제와 정답만 알아두세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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