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7쪽 35번 보기 내용 중 "~외의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답인 가에 적용하면,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즉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외의 자"라는 표현이 삭제되어야할 것 같은데 확인후 답변 바랍니다.
2. 정기시험 1주 전에 올해 2회 정기 시험 문제를 메일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정확히 이번주 언제 발송 예정인가요?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벗 수험서 운영팀입니다.
1. 임원
2.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란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으로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천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외의 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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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09:46:52
안녕하세요. 길벗 수험서 운영팀입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1. 임원
2.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란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으로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천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외의 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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