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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쪽
도서
[2014]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실기(엑셀, 액세스 2007 사용자용)
페이지
66
조회수
78
작성일
2015-01-29
작성자
첨부파일
금액 필드에 들어갈 값을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했는데 왜 전체 속성시트의 유효성 검사규칙에 "[금액]>=[판매단가]*[주문수량]"이라고 적는거죠? 그냥 디자인보기의 '금액'필드를 선택한 후 '일반'탭의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판매단가]*[주문수량]"을 적어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파로 앞 부분인 '매출수수료'관련 문항에서는 '일반'탭에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는 거랑 어떤 점이 다른거죠?
답변
2015-01-30 17:49:32
필드안의 내용만 가지고 유효성 검사 규칙을 지정할때는
일반탭에서 지정하면 되지만
필드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유효성 검사규칙을 지정하려면
테이블 속성을 이용해야 합니다.
[금액]>=[판매단가]*[주문수량] 값이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규칙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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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17:49:32"
필드안의 내용만 가지고 유효성 검사 규칙을 지정할때는
일반탭에서 지정하면 되지만
필드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유효성 검사규칙을 지정하려면
테이블 속성을 이용해야 합니다.
[금액]>=[판매단가]*[주문수량] 값이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규칙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