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 보호와 육아(Child Care)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는 법은 헌법(the Constitutional
Law)의 모성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육아휴직, 직
장 보유시설 의무), 영유아보육법(보육시설), 국가
공무원법(육아휴직) 등 선진국 수준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런식으로 되어있는 문장에서 4번째줄에서 넘어갈때
"국가 공무원법"인지 "국가공무원법"인지
이것처럼 문장 끝에 띄어쓰기가 들어가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띄어쓰기 유무와 상관없이 글자가 내려가거나 올라가지 않을 경우입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네요...
띄어쓰기 부분은 시행처에 확인해 보았지만 뚜렷한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먼저 문서 내 같은 단어가 있는지 확인 후 그에 맞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행의 마지막 단어와 다음 행의 첫 단어 사이의 띄어쓰기는 문법에 맞게 적용시켜 주면 됩니다.
또한 두 단어 사이를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되는 경우는 모두 인정해 주므로 어떻게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채점프로그램의 경우 답안이 한 개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할 수 없어
다를 경우 감점 되나 실제로는 혼용의 경우 감점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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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22:32:19
띄어쓰기 부분은 시행처에 확인해 보았지만 뚜렷한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먼저 문서 내 같은 단어가 있는지 확인 후 그에 맞게 적용하시면 됩니다.또는 행의 마지막 단어와 다음 행의 첫 단어 사이의 띄어쓰기는 문법에 맞게 적용시켜 주면 됩니다.
또한 두 단어 사이를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되는 경우는 모두 인정해 주므로 어떻게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채점프로그램의 경우 답안이 한 개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할 수 없어
다를 경우 감점 되나 실제로는 혼용의 경우 감점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