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쪽에 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기안문과 시행문을 작성하지 않고 서식자체를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 접수등록번호 수신자 시행일 및 접수일 등의 항목을 넣든다.
라고 되어 있구요
111쪽 문서의 시행에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한 서식으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안문을 시행 하려면 시행문을 꼭 작성 해야 되는맞죠?
그리고 112쪽에 문서의 반송에서 문서과로 반송하며 라고 나오는데요...
처리과는 문서를 수신한과 이고
문서과는 문서를 보낸 쪽의 과를 의미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벗 수험서 운영팀입니다.
시행문은 어떤 공식적인 업무들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문서로, 문의하신대로 결재를 받은 문서 가운데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반드시 시행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문서과란 행정기관 내의 공문서를 분류·배부·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신·발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과나 담당관 등을 합니다.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나 담당관 등을 말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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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8 09:16:35
안녕하세요. 길벗 수험서 운영팀입니다.
시행문은 어떤 공식적인 업무들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문서로, 문의하신대로 결재를 받은 문서 가운데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반드시 시행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문서과란 행정기관 내의 공문서를 분류·배부·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신·발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과나 담당관 등을 합니다.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나 담당관 등을 말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