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등학교때 전자계산기기능사를 취득하였는데 혹시 2과목 전자계산기 구조가 면제 조건이되는지알고싶습니다~
전자계산기기능사 를 취득하셧다고 하셔서 "전자계산기구조" 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면제 조건은 동일 직무 간의 동일 등급 의 자격간 에만 적용됩니다.
EX) "정보기술" 직무분야의 "정보처리기사" 와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 두 종목은 똑같은 "정보기술" 직무분야 이고 똑같은 "기사"등급 이기 때문에
정보처리기사 나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어느쪽 한 종목을 최종합격 하게되면,
2과목 : 전자계산기구조
3과목 : 운영체제
이 두 필기과목이 면제 됩니다. ^^
님께서 취득하신 전자계산기기능사 와 응시예정인 정보처리산업기사 는 등급이 상이합니다.
자격간의 등급도 다르고, 직무분야도 다릅니다.
전자계산기기능사 = "전자" 직무분야
정보처리산업기사 = "정보기술" 직무분야
그러므로 "전자계산기구조" 가 면제되진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1644-8000 에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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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23:48:32
전자계산기기능사 를 취득하셧다고 하셔서 "전자계산기구조" 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면제 조건은 동일 직무 간의 동일 등급 의 자격간 에만 적용됩니다.
EX) "정보기술" 직무분야의 "정보처리기사" 와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 두 종목은 똑같은 "정보기술" 직무분야 이고 똑같은 "기사"등급 이기 때문에
정보처리기사 나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어느쪽 한 종목을 최종합격 하게되면,
2과목 : 전자계산기구조
3과목 : 운영체제
이 두 필기과목이 면제 됩니다. ^^
님께서 취득하신 전자계산기기능사 와 응시예정인 정보처리산업기사 는 등급이 상이합니다.
자격간의 등급도 다르고, 직무분야도 다릅니다.
전자계산기기능사 = "전자" 직무분야
정보처리산업기사 = "정보기술" 직무분야
그러므로 "전자계산기구조" 가 면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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