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입니다.
초과지급출금액에 대한 추가지급 예
3급 공무원이 별표2에 제시된 국내 여비 정액표에 따라 2박 3일간 국내 공무 수행에 필요한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받아 출장을 수행하였다. 공무 수행 후 지급받은 출장비용보다 30,000이 추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추가 사용분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을 신청하였다. 이 공무원이 지급 받을 수 있는 추가 지급액은 얼마인가?
이것이 문제인데요 ...먼저 3급 공무원의 숙박비는 46000원입니다..
2박3일간 갔으니 2박 했으니 지급 받은 금액이 92000원입니다..
그런데 30000원을 추가로 썻으니 , 정산 신청을 한건데...
국내 여행일 경우 숙박비의 3/10이 초과 할경우 미지급 이고 이항일경우는 추가금을 지급한다는내용인데..
92000*3/10 하면 27600원이잖아요 ..그러니 초과 되었으므로 미지급 아닌가요???
해설에는 말이 안되게 나와있는것 같아서 올립니다..
4.풀이과정
2박 3일간 국내 공무에 필요한 숙박비는 92000원이다.
제3장 1조 1항에 의거 국내 여행의 경우 추가지급액은 이미 지급받은 숙박비의 3/10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최대받을수 있는 한도가 27600원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해설풀이내용은 니가 3만원을 썻어도 최대지급량 3/10을 못넘으니깐 3/10만큼 주겠다..이뜻이잖아요...
근데...문제에 표에 그림을 보시면
<국내여행> Yes <숙박비의 3/10 > ----초과----미지급
└-----------이하-----지급
이렇게 되있짢아요....그러니깐 제말은 초과 되었으니깐 미지급이 답이 아닌가..질문드립니다..
문제에 그림처럼 없다면 해설과 조항되로 넘으면 3/10만큼 추가지급이 이루어지는걸 알겠는데
그림에서는 초과 되면 미지급이라 되어있어서....
+_+아무튼헷갈려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추가된 금액이 3/10을 넘는 금액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27,600원까지는 지급 그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총 30,000원을 초과했지만 지급 가능액인 3/10인 27,600원만 지급하고 그 추가금액 2,400원은 미지급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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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09:36:26
안녕하세요.
추가된 금액이 3/10을 넘는 금액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27,600원까지는 지급 그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총 30,000원을 초과했지만 지급 가능액인 3/10인 27,600원만 지급하고 그 추가금액 2,400원은 미지급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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