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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시나공 기출문제집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실기
페이지
180
조회수
78
작성일
2019-07-04
작성자
탈퇴*원
첨부파일

계산작업  fn수강료할인에서

case "1" 대신 case is = 1 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case 문 배울 때

case "문자"

case >= 숫자

이런식으로 배웠었는데요 .... 

답변
2019-07-05 21:30:05

안녕하세요.

 

여기서 Right 함수로 반환되는 값은 문자이므로 큰따옴표를 이용해서 "1"로 입력한 것입니다.

 

case is 는 부등호를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case 8 to 9, 4 to 5 나 case "학생" 등 부등호 없이 입력될 때 사용됩니다.

 

문자이므로 case를 이용해서 부등호없이 작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주신대로 작성해도 프로그램에서 숫자로 인식해 주므로 결과는 정답과 동일합니다.

시험장에서는 문제 지시사항에 부합하고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관리자
    2019-07-05 21:30:05

    안녕하세요.

     

    여기서 Right 함수로 반환되는 값은 문자이므로 큰따옴표를 이용해서 "1"로 입력한 것입니다.

     

    case is 는 부등호를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case 8 to 9, 4 to 5 나 case "학생" 등 부등호 없이 입력될 때 사용됩니다.

     

    문자이므로 case를 이용해서 부등호없이 작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주신대로 작성해도 프로그램에서 숫자로 인식해 주므로 결과는 정답과 동일합니다.

    시험장에서는 문제 지시사항에 부합하고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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