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이 2번 행정기관의 이미지관인은 문서과의 기안자가 찍어야 한다.
기안자가 아니고 처리과의 기안자 .
그런데 3번 전자결재 시스템을 사용하면 표준서식으로 정해진 문서만 사용할수 있다.
도 틀린거 아닌가요? 전자결재 시스템은 표준서식, 비표준 문서, 다양한 형식 처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길벗수험서 운영팀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이 반드시 ‘표준 서식만’ 사용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문서의 기안부터 결재, 등록, 시행, 분류, 보관, 검색, 활용 등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상 문서의 형식·구성·표기 등을 일정 기준으로 통일·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서식’이란 문서의 목적과 유형에 맞게 사전에 정해진 형식·구조·표기 기준을 의미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가 2023년도에 실제 시험문제로 출제가 되었을때
정답은 2번으로 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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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6-05-22 19:12:50
안녕하세요 길벗수험서 운영팀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이 반드시 ‘표준 서식만’ 사용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문서의 기안부터 결재, 등록, 시행, 분류, 보관, 검색, 활용 등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상 문서의 형식·구성·표기 등을 일정 기준으로 통일·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서식’이란 문서의 목적과 유형에 맞게 사전에 정해진 형식·구조·표기 기준을 의미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가 2023년도에 실제 시험문제로 출제가 되었을때
정답은 2번으로 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