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문서의 발신에서 퀴즈 문항 4번 보시면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편, 우편, 전화, 전신 등으로 발신할 수 있다 답 O 아닌가요?
왜 교재에는 'X'로 표시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벗 수험서 운영팀입니다.
공문서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발신할 수 있습니다.
인편이나 전화로는 발신할 수 없습닙다.
※ 참고자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6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①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발신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신하여야 한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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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3-06-23 09:08:53
안녕하세요. 길벗 수험서 운영팀입니다.
공문서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발신할 수 있습니다.
인편이나 전화로는 발신할 수 없습닙다.
※ 참고자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6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①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발신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신하여야 한다.
행복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