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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시나공 정보처리기사 실기(산업기사 포함)
페이지
조회수
206
작성일
2018-04-12
작성자
탈퇴*원
첨부파일
전자상거래유형에서
예를 들어 정부과 기업이면 G2B 이고 기업과 정부이면 B2G 처럼 순서를 상관해줘야 하는건가요??
답변
2018-04-13 09:30:45

안녕하세요.

기업과 정부 간의 전자상거래 유형을 B2G라고 합니다.

정부 주도하에서 기업간의 전자상거래가 진행되는 것을 G2B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과 정부간의 전자상거래 유형을 B2G라고 하는데,

만일 시험에 정부의 주도하에 정부가 제공하는 용역을 기업이 구매하는 형태라고 명확히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면,

G2B로 작성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2018-04-13 09:30:45

    안녕하세요.

    기업과 정부 간의 전자상거래 유형을 B2G라고 합니다.

    정부 주도하에서 기업간의 전자상거래가 진행되는 것을 G2B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과 정부간의 전자상거래 유형을 B2G라고 하는데,

    만일 시험에 정부의 주도하에 정부가 제공하는 용역을 기업이 구매하는 형태라고 명확히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면,

    G2B로 작성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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