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비상><정>부가 한국조선에 대해 조정명령을 내린 것은 업계의 과다경쟁으로 선박 수주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가격경쟁이 더 과열될 경우 국내 조선업계 전체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정부 보조금(Government Subsidy)에 따른 저가 수주를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 조선업계를 제소(提訴)해 놓은 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선 이의신청(Formal Obhection)
이러한 조정명령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수출물품의 가격이나 수량, 지역 등을 인위적으로 임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대외무역법 43조 1항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물품 수출이 공정거래(Square Deal)를 교란시키거나 대외신용도(Foreign Credit Rating)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발동(發動)하도록 되어 있다.
조정명령에 대해 한국조선 측은 일단 정부의 요구대로 수주가격을 50억 800만 달러로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성립 사장이 선박 사양의 고급화 등 조건(條件)을 변경해 수주가격 인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조선 측은 “당초 제시한 50억 500만 달러가 결코 저가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곧바로 지식경제부에 이의 신청을 냈다.

◎ 세계 선박 수주 가격 추이
<구분><LNG><VLCC><CS><비고>
<2019><172.2><76.0><41.5><>
<2020><165.0><70.0><36.0><>
<2021><157.0><65.5><33.5><>
<2022><153.0><62.5><33.0><>
<평균><161.80><68.50><36.00><>
조선업계의 전망(Prospect)
어쨌든 선박 수주(Acceptance of an Order)를 둘러싸고 정부가 개입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은 세계 선박 시장의 위축과 수주 경쟁 격화에 따른 선가(The Price of Ship) 하락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올 상반기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