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수입 제한 강화 움직임 발표일자: 2025. 08. 08. 작성자: 정상영(Jung Sangyung) 팀장>개요
지난 5일 미 대통령이 국내산업 보호(保護)를 위하여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ission)에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통상법 제 201조 즉, 긴급수입 제한조치(Safe Guard) 발동을 위한 실태조사를 요청했으며, 행정부는 철강과잉생산, 정부보조금(State Subsidy) 재원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교역(交易) 대상국과 다자협상(Multilateral Negotiation)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ITC는 통상법 201조에 따라 조사기간 중 피해 여부만을 조사하며 수출국들의 덤핑 여부나 덤핑률(Dumping Rate)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지만 이미 미국철강업체들의 적자경영이 심화되고 있어 피해 판정이 거의 확실시된다.

철강제품의 지역별 수출비중
<구분><미국><유럽><기타수출지역>
<강관><27.03><31.19><41.78>
<접광관><15.45><31.95><52.6>
<유정용강관><15.65><11.15><73.2>
<철근><32.32><15.42><73.2>
<합계><90.45><89.71><>

철강업계 전망
내년에 취해질 수입규제로 다양한 조치가 예상되고 있다.
각 국별로 철강수입 쿼터(Quota)를 정하거나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ies)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쿼터제의 실시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이미 미국의회에서는 철강산업 부활법안(Steel Revitalization Act)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철강수입량의 7.1%를 차지하며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미국으로부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 지역별 수출비중은 미국, 유럽, 기타 순으로 나타난다.

국내 철강업계에 큰 타격 예상
미국 철강시장은 중국, 일본에 이어 전체 철강수출의 17.4%를 차지하는 3위의 